-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요.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12일 서울고법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유족들은 지난 2015년 국가가 안전 점검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청해진해운이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법원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지만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심을 제기했고요.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한 거지요.

- 유족들은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며 “오늘 선고로 국가와 기무사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비 삭감 “노정합의 위반”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통해 진료 병상수를 늘리려던 계획이 기획재정부 사업비 삭감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코로나19 시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기재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요구보다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복지부는 중앙의료원과 협의해 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했는데요.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도 삭감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한 겁니다.

- 기재부 결정은 9·2 노정합의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는 “단순히 일개 병원을 신축·이전하는 게 아니라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굳건히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청사진이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노총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 개최

-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 토론회에는 소방·시설·시민·학교 안전·응급구조 등 생활환경 속에서 안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논의할 예정인데요.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와 대응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 이영철 전남대 교수(행정학)가 좌장을 맡고, 함승희 서울시립대 책임교수(소방방재학)가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재난현장 대응 결과 조사의 필요성’을 발표합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우리는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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