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직원 채용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를 지시한 행위는 심각한 성차별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신규직원 모집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같은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평가 발언에다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또한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 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진정인들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했고,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으나 이런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촬영은 내부 자료를 만들기 위해 찍었던 것으로 관행이었다고 답변했다. 직접적으로 노래와 춤을 추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면접위원이 예쁘다고 말하고 키를 물어봤으며, 끼와 특기를 질문하면서 노래와 춤을 춰 보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며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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