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현구)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첫 임금협약을 타결했다. 노조설립 이후 1천4일 만이다.

노조는 지난 28일 13차 본교섭에서 성적상금 3%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적상금 인상은 6년 만에 처음이다.

경륜경기 상금은 성적에 따른 성적상금과 출전수당을 포함하는 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 노조는 교섭에서 성적과 기타수당을 모두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성적상금 인상에 합의했다. 올해 3월 공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이번 합의로 임금·단체협약을 모두 체결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상한 성적상금은 노조 요구에 따라 ‘하후상박’ 방식으로 인상된다. 선수 등급 가운데 ‘우수’ 등급 선수쪽 상금 인상률이 ‘특선’ 등급 선수보다 높다. 다만 우수 등급 선수가 특선 등급 선수보다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상금 규모는 특선 선수가 더 높은 구조다.

당초 노조는 경륜선수 기본급을 요구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륜경기가 열리지 않아 선수들이 생계를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배달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은퇴하거나, 생계를 위해 훈련용 자전거를 파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선수다 보니 경기가 없으면 아예 수입이 끊기는 구조 탓이다.

그러나 공단은 경륜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기본급 도입 거부 입장을 고수해 무산했다. 이후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선회했지만 이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출전수당 인상이나, 훈련수당을 도입해 기본급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됐지만 빛을 보진 못했다.

이현구 위원장은 “사용자쪽에서도 노조 요구안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수용해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 노사가 합심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노조는 설립부터 교섭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3월30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조는 206일이 같은해 10월21일에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공단과 교섭 테이블을 차렸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6월21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99.18%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되면서 같은해 7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180일간 파업했다. 이후 교섭을 재개해 올해 3월5일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노조설립 이후 708일이 걸렸다. 임금교섭은 8월24일에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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