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YMCA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는 야간생활지도사를 정규직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서울의 한 청소년쉼터 계약직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뒤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YMCA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는 계약직 노동자 허아무개씨의 계약종료 통보를 철회하고 계약연장으로 생존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허씨가 노조활동을 한 탓에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입장이다. 허씨가 쉼터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긴 했지만 계속 일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이전에도 2년 가까이 계약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허씨는 서울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 야간생활지도사로 지난해 12월 입사했다. 야간생활지도사는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쉼터에서 일하며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생활지도 및 상담업무 등을 한다. 쉼터는 거리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으로 365일·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생활지도사 역시 쉼터에 상주한다.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스케줄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명절이나 휴일에도 근무스케줄은 반복됐고 야간수당은 받았지만 휴일수당은 받지 못했다. 지난 4월 허씨는 쉼터에 휴일수당과 교통보조비 지급을 요구했고 이후 휴일수당이 지급됐다. 그런데 지난달 허씨는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지부는 사측에 계약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허씨는 “한 관리자는 ‘그동안 월급을 너무 많이 줬다. 야간생활지도사는 휴일수당이 없다. 계약연장을 하면 또 그럴(요구할) 것 아니냐’며 계약종료 사유를 말했다”며 “직원 11명 중 야간생활지도사 2명만 받지 못한 교통보조비와 휴일수당을 요구하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근본적으로 야간생활지도사가 쉼터 내 상시·지속업무에 속하는 만큼 정규직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가 서울시에게서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계약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쉼터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야간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고 (근로계약은)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계약만료가 된 것으로 내년에 쉼터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야간보호를 쉬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며 “(정규직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 야간운영을 어떻게 할지 방침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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