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인정기준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치며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은 화학적 유해인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밖의 규정은 더 까다롭게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3일 태아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등으로 구분해 제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식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1천484개 중에 17개만을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법률에 의해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 장관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시행령에 제시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 입법예고안은 ‘건강손상자녀와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바뀌었다. 사실상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를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기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앞으로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기준 달 말일 재고량 50% 이상 증가,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승 등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사실 확인과 함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한 서류 준비 부담으로 융자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 임금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변제금을 장기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관련 정보를 넘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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