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장애인 집회·시위시 경찰이 장애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중에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행진 대열의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고, 이는 고의 또는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게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집회·시위는 사고 발생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자료를 통해 경찰이 피해자에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수동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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