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째 논의가 공전하던 납품단가연동제가 드디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납품단가연동제는 2008년부터 원·하청,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돼 왔는데요.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입법을 통과한 것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 캠페인 ‘손잡고’ 사회공공상 수상

- ‘노란봉투’ 캠페인을 이끈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가 선정하는 ‘2022 사회공공상’을 수상했습니다.

- 국공노는 8일 2022년 사회공공상 수상 단체로 ‘손잡고(상임대표 박래군)’를 선정해 후원금과 상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안정섭 위원장은 “쌍용자동차부터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국공노는 2017년 사회공공상을 제정해 사회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회신)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공상’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의 평화와 민주적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또는 단체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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