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공방이 국제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래플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항변했다. 박 실장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의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조5천억원을 넘었다”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겠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전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기조연설을 반박한 것이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막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98·29호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공정거래법으로 압박하는가 하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노동부는 커린 바르가(Corinne Vargha)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명의로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보낸 개입(intervention) 공문을 ‘한국 정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서한’으로 규정하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의 우려나 입장이 담긴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일 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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