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국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취업지원 서울센터장

13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지난 22일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건설기능 유공자와 그 가족, 정부 부처 관계자 및 건설단체와 양대 노총 건설노조 등 여러 노동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배관공·철근공·형틀공·토목공 등 현장 건설기능인 노동자들에게 철탑산업훈장을 포함한 8점의 정부포상들이 수여됐다. 참고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따라 1997년 12월9일에 설립했다. 도로·하천·항만·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안정적인 고정사업장이 부족한 건설업 특성상 법정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매일매일 소정의(1일 6천200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이직이나 퇴직시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노후 목돈마련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적용제도가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노후 목돈마련 기회라고 하지만 아직은 법정최저임금 수준(191만4천440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50일을 일해도 16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공제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 건설근로자 종합생활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올해 7~8월 건설근로자 1천327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근로조건·근로복지·가족생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평균 연령은 53세가 넘고 평균 일당은 1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만7천909원보다 1만3천257원 인상된 수치다.

또 노후 준비를 하는 건설근로자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아직도 건설노동자 75%가(2020년 84.7%) 개인 인맥으로 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건설현장의 인맥 위주 음성적 채용 관행들이 인건비 중간착취 등 건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료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제회는 단순한 퇴직공제부금 적립 외에 각종 장학사업, 일자리 지원, 기능훈련, 건강검진휴가 지원, 정부포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지원 내셔널센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공제회가 진정한 건설노동자를 위한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물가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의 공제부금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철저한 누락 방지대책과 각종 복지사업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제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고령화 분포가 많은 건설현장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제부금 수급을 위해서라도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적용을 통한 소득확대가 필요하다. 최소한 공공공사만이라도 내국인 우선 고용이 필요하다. 오랜 관행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4대 보험 적용 등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 조사에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 2020년 조사에 비해 0.2% 가까이 상승했다. 평균 예상 은퇴나이가 63세고,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힘이 다 할 때까지 일하고 싶다”는 의욕적인 응답들이 많았다. 건설업이 중장년층들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므로 공공공사만이라도 내국인 우선 고용은 필요하다.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부금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발주를 하는 편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공제회의 정책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력 대규모 충원도 필요하다. 건설노동자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공제회의 ‘예산 전용’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퇴직생활비 보장, 구인·구직, 기능훈련, 복지사업 등으로 당당한 기능인으로 살아가고픈 건설노동자들에게 공제회가 종합적인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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