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의 근로감독에도 스타벅스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의 노동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8월 개정한 취업규칙을 받아 분석한 결과 노동자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축소하고 사원 징계사유를 확대하는 등 광범위한 불이익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습기간 없던 경력직도 수습 3개월 강제

실제 내용을 보면 노동자 권한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습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았던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의무화했다. 또 징계사유를 늘렸다. 내용을 보면 △3회 이상의 징계 후 개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이중취업, 겸직, 별도 사업운영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된 이득을 취한 자 △제 규칙에 따른 준수사항, 명령을 위반해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사원에게 손해 또는 불편을 끼쳐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다.

3개월 내로 정한 대기발령 기간도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지 기한을 “개최 전 7일”에서 “개최 전”으로 바꿨다. 노동자의 자기보호권을 위축한 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전 취업규칙은 “시업 및 종업시각을 사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 노동자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개정 취업규칙은 “시업 및 종업시각을 사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바꿔 재량권을 축소했다.

휴게시간 0.5시간, 언제 쉴지 특정 안 해

취업규칙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상 노동자에 불리한 휴게시간 조항은 여전했다. 노동부가 제시하는 단시간 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처음과 끝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근로계약서는 휴게시간을 0.5시간으로 표기했다. 시업과 종업 사이 언제 쉴지 정해지지 않아 휴게권을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노동자에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지만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적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시각에 따라 불이익변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관련법령을 위법했다고 하긴 어려운 정도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류호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 취업규칙 개정 당시 전체 노동자 2만668명 가운데 1만1천513명(55.7%)이 개정 절차에 참여했고 1만765명(52%)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다.

류호정 “노동부 위법한 근로계약서 시정조치 명령해야”

류호정 의원은 주무부처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스타벅스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지난해 트럭시위 이후 밝혔던 노동환경 개선 약속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스타벅스는 취업규칙상 불이익변경한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노동부도 위법한 내용을 규정한 근로계약서 시정조치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스타벅스 파트너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사내 소통기구인 ‘행복협의회’ 운영을 확대해 보다 밀접하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효율적인 근무형태 등을 지속 연구하는 등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파트너 의견과 고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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