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밝혔는데요.

-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 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네요.

 

봉제노동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낸 편지

- “약자들이 시장님과 함께 걸을 길을 열어 주세요”

- 9만 봉제인을 대표해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가 27일 노조가 제정한 2회 봉제인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했는데요.

- 노조는 2020년 50년 전 청계피복노조가 설립됐던 11월27일을 봉제인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안했고 지난해부터 봉제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 편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 6층 대강당에서 열린 봉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낭독됐는데요.

- 지회는 “우리 봉제인들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봉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과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고용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행사는 봉제인의 편지글과 봉제인의 솜씨를 뽐내는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는데요.

- 노경숙·박인자·전경순·전소영·민창기 조합원이 올해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고, 김충기씨가 올해의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