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수피해 우려를 안고 사는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장 2년간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일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이달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앞으로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인 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수별 월 8만~10만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원)은 서울시 월세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천원)과 타 주거복지 사업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는 설명이다.<표 참조>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급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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