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에 수갑을 채우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경찰이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에 항의하던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연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갑을 채워 인권침해 논란도 인다.

24일 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회는 이날 오전 8시23분께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아침 출근 선전전을 했다. 평소와 달리 출동한 경찰 모습을 이상히 여긴 지회 조합원은 경찰의 사진을 찍었고, 경찰이 사진촬영에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 지회장의 사진을 찍으려 했고, 김 지회장은 들고 있던 피켓으로 이를 막았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라며 김 지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경찰에 연행했다. 대치지구대에서 수서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던 김 지회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석방됐다.

김선영 지회장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내 발로 가겠다고 했는데 수갑을 강제로 채웠다”며 “폭행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수갑을 풀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회쪽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했다.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경찰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혐의도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는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술에 취했다거나, 현저한 폭행을 한 사실도 없는데 수갑을 채워 가고, 변호사 접견 중에도 수갑을 차게 했다"며 “과도한 수갑 사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회의 거리농성은 200일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며 “도발에 가까운 채증 행위에 이어, 이를 빌미로 지회장을 연행한 경찰의 행동은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불가능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대치지구대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며 “체포 과정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만 알 수 있어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카마스터들은 원청인 현대차그룹에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206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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