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농협중앙회가 연임에 찬반을 묻는 의견서를 조합장협의회 내 의견이 같을 경우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무금융노조는 24일 오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비리의 온상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해당 안건에 관해 1천115개 지역농협조합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조합장협의회를 열고 중앙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하는지 물을 것을 주문하면서 일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가 배포한 ‘의견수렴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별 무기명으로 작성하되 시군(도)협의회 구성원 전체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는 일괄작성이 가능하다.

협동조합특별위원회쪽은 “시·군지부별로 시군지부장이나 단장이 조합장협의회를 소집하고 농협중앙회 군지부장이나 단장들이 실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개별 제출을 원한다고 하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제출하자는 말을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중앙회장 연임이 아니다”며 “지역농협-농협중앙회 2단계에서 지역농협-광역시도연합회-중앙연합회 3단계로 전환해서 지역을 강화하고, 중앙을 견제·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시군지부장이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합장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중앙회쪽이) 회의를 지원하는 것이지, 회의 자체를 관여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중앙회장의 비리가 지속하면서 회장 권한을 줄이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을 바꿔 현재 단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해 23대 회장인 김병원 전 회장만 단임제 적용을 받았다.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은 현재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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