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 시민사회단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현실이 드러났고, 지역 병원들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 정치권이 의사단체 눈치보기를 하는 탓에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했는데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꿨다”며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사수의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 여러 분야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태 의료노련 법규국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때 여야가 앞다퉈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미 7년 전 합의된 인식이 있었는데도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을 할퀴고 지나간 지금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무책임한 ‘의사와의 약속’ 핑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