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경실련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사 부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또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0개가 계류돼 있다. 김성주·김원이·권칠승·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전봉민·김형동·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안이다.

발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지만,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의사단체와 정부 간 합의를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음에 내몰려야 의사를 충원해 줄 것인지 국민의힘은 그 시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 진료거부까지 불사한 의정합의를 국회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한다는 게 의정합의 핵심이다.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 논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위 소속 모든 의원들에게 공공의대 설치 관련법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 물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