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일하면서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시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부산지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재학생 8천29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다. 센터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토론회’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에 이르는 829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03명(7.3%)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계고 학생(27.2%)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장 많이 했고, 일반고 학생(5.7%)과 중학교 3학년생(2.3%)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올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603명 중 절반가량인 284명(47.1%)은 부당대우 경험을 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당한 부당대우는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또는 조기퇴근 요구”(23.2%)가 꼽혔다. 센터는 “조기퇴근은 소위 임금꺾기”라며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키는 등 일하는 시간을 줄여 불법으로 인건비를 깎았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지급 지연(17.2%) △휴게시간 없음(13.4%) △임금체불(10.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9.5%) △고객의 언어폭력(9.1%) △고용주나 관리자의 언어폭력(7.8%) △고객의 성희롱(6.1%) △고용주나 관리자의 성희롱(5.1%)이 뒤따랐다.<그래프 참조>

청소년들은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일하거나(49.6%), 그냥 일을 그만두는(21.8%) 경우가 많았고, 항의나 신고를 한 청소년은 17.0%에 그쳤다.

이번 연구사업을 맡은 유형근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 강화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보완, 특수고용직종(플랫폼)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 법안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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