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은 직장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스토킹을 겪었고, 10명 중 4명은 성희롱을 경험했다. 직장내 성폭력을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내 젠더폭력 경험·대응에 대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25.8%)은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37.7%)이 겪었고,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도 10명 중 1명(13%)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상급자이거나 대표·임원·경영진인 경우가 68.4%였고, 성희롱은 67.4%였다.

직장 안에서 성폭력에 노출돼도 대부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성추행·성폭행 피해자 63.1%, 성희롱 피해자 65.2%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각각 37.8%, 32.7%나 됐다. 회사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드물었다.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응답자 중 “회사나 노조에 신고”한 경우는 4%, “관련 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는 2.9%에 그쳤다. 성희롱 피해자도 각각 3.4%, 1.7%에 불과했다.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한 응답자 가운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자 52.9%가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일상적 성차별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외모 지적, 외모 비하, 외모 간섭과 관련해 각각 36.3%·22.8%·24.4%가 경험했다고 답한 데 반해, 남성은 각각 13.2%·17%·11.4%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3명(30.9%)은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여수진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사건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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