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역농축협 단체협약이 위법하다는 농협중앙회의 주장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며 “농협중앙회는 단협 이행 저지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축협과 제주양돈은 각각 2013년과 2016년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제정한 채용준칙을 근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단협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축협과 제주양돈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의 인력관리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기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를 조직적인 정규직 전환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와 노조는 지난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석을 요청했다. 두 기관의 해석은 다르다. 서울노동청은 지난달 19일 “채용준칙의 법률적 성격은 취업규칙으로, 단협 내용이 채용준칙에 반한다고 해서 노동관계 법령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두 노조(제주축협·제주양돈) 단협은 노사가 지킬 의무가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와 달리 권익위는 지역농축협이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준칙은 적용하지만 단협과의 연관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노동당국의 회신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인력의 인력관리시스템 등록 같은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당초 농협중앙회는 정부 회신에 따를 것이라는 약속을 했으나 회신을 이후에도 인력관리시스템 개방을 미루는 등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행정관청인 서울노동청은 농협중앙회 질의에서 제주축협과 제주양돈의 정규직화 단협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즉각적인 인력관리시스템 개방 같은 단협에 따른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과 배임을 비롯한 모든 사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적 책임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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