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을 공표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대한간호협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발제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기준이 불명확해 환자와 간호사, 법을 준수해야 할 의료기관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국가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각각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정원기준을 ‘실제 입원환자당 근무 간호사수’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정원기준 위반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법의료기관을 공표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원기준 충족 여부는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실태조사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반기관에 대한 공표 조치는 사회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원에 관련한 기준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보건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직종별 인력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간호사 1명당 실제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하는 것도 내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인력수급의 문제는 근무환경이나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 요인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며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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