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연구 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처리속도와 개인정보 보호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7일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이용자가 주고받는 법정통화다.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화폐와는 다르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해 CBDC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실험한 1단계 실험을 지난해 12월 완료하고 올해 6월까지 오프라인 거래와 국가 간 송금 같은 지급서비스 기능 구현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오프라인 CBDC 기능은 성공적으로 구현됐다. 한은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같은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CBDC 거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서 오프라인 CBDC는 보안통신을 통해 해당 기기 내 안전한 저장공간에 관리하는 방식을 썼다. CBDC로 대체불가토큰(NFT)을 구매하는 과정과 국가 간 송금 서비스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CBDC를 활용해 이자를 부과하는 기능도 확인했다.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동결·추심·해제같이 CBDC를 압류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다만 속도는 문제로 꼽혔다. 한은은 “CBDC 이용건수가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가 집중되는 때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CBDC는 초당 2천건을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내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건수가 일평균 초당 1천건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다. 그렇지만 점심시간이나 납부 마감일같이 평상시보다 3~4배 이상 거래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설정해 점검한 결과 응답 대기시간이 최대 1분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도 드러났다. 한은은 CBDC 거래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비밀계정을 생성해 거래하는 이른바 영지식(zero-knowledge) 증명 암호 기술을 점검했으나 이때 거래 처리속도가 최대 14초 지연했다. 게다가 이번 기술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검증을 받지 못한 기술이다.

사후점검도 불발했다. 한은은 “당초 연구사업 마무리 시점에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통한 객관적 보안진단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용역계약이 유찰해 사업이 수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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