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중 10건 중 8건은 반려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직장갑질119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표 참조>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총 2만424건이다. 이 중 정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4건(1.7%)이었고, 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은 7천924건(38.8%)이었다. 5명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타’로 분류한 경우는 9천226건으로 45.2%를 차지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개선지도 처분을 한 사건은 2천624건(12.8%)이었고, 처리 중인 사건은 306건(1.5%)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84%는 취하되거나 반려됐다”며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직장내 괴롭힘에서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5.2%가 ‘기타’로 분류돼 처리됐다. 직장갑질119는 “‘기타’ 사건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도급·하청·용역·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접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공공기관이나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직장내 괴롭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저임금법이나 직장내 성희롱 신고 제도가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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