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에 대한 일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한달째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내의 의견차부터 먼저 조율하라"고 일단 정부측에 공을 넘겼다.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위원장 신철영)는 15일 60차 회의를 개최해 공무원노조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노-정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노사정위는 정부내에서라도 입장차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내주 회의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라고 결론을 내린 것.

현재 행자부, 중앙인사위, 노동부간 정부내에서도 노동3권 보장, 조직형태, 정부측 교섭당사자, 교섭사항, 노조전임자, 분쟁조정 및 처리기구 등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 이들 중 대부분은 행자부가 다른 부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항들이다. 특히 조직형태와 입법형식과 관련 행자부는 '공무원단체에 관한 특별법'을 주장하는 등 공무원노조라는 표현을 피하고, 전국 연합단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 정부측이 98년 2.6 합의 당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불인정한다고 합의한 점을 근거로 노동3권 보장과 관련 이를 준용할 것을 요구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교원노조법의 협약체결권 인정 등의 시대적 변화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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