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거래기준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80억~15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반대 의견을 냈다.

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 개선방안은 기업 편의 위주이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지점이 있어 반대 의견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24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주요 개선방안(안)’을 참여연대에 의견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는 “2000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 규모 등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현행 50억원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80억~1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 안에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2020년 대기업집단 71개의 전체 매출액 중 내부거래 금액은 183조5천억원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21조1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횡행하고 있다”며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제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 안대로 공시 기준 금액이 높아질 경우 대기업집단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가 2018년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일명 ‘쪼개기 거래’로 공시 회피를 위해 내부거래 금액을 분할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공시기준 금액이 높아질 경우 쪼개기 거래를 강행할 유인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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