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하고 성명 발표로 대체했다.

운동본부는 노동부가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헌법·민법·형법·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노조법 2·3조처럼 한두 개를 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1일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 2조2호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부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간 중대재해 443건이 발생해 노동자 446명이 사망했지만 단 한 명의 사용자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사용자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