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여성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 만든 ‘성평등단협 요구안’을 국회토론회에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의무 부여와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 성인지적 작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은주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민주노총은 육아휴직 의무 부여와 관련해 요구안에 “회사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3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가 대상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요청해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다면 육아휴직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여성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정기 건강검진시 여성질환을 검진항목에 포함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성인지적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안전과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성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위험물질을 노사 공동으로 조사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요구안에는 △고용 전 과정의 성평등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 △교섭대표에 여성 참여 보장 △성평등 추진기구 설치 △성평등 총칙 개정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됐다. 박 위원장은 “단협의 총칙은 노사관계의 방향을 규정하는 기준”이라며 “총칙에 ‘성평등 노동환경’과 ‘성평등 노사관계’ 등을 명시해 성평등을 노사 공동으로 지향하는 주요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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