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안성물류창고 참사 희생자룰 추모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위험한 공법으로 속도전을 치르다 일어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편의성과 신속성 때문에 동바리(지지대)를 받치지 않아도 되는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선호한다”며 “속도전을 치러 이윤을 남기는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안성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은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추락했다.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시 재래식 거푸집 대신 공장에서 생산한 패널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사고 현장에서는 4미터에 이르는 데크플레이트 폭과 10미터가 넘는 층 간 높이를 고려해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일반 지지대를 사용했고 이마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리한 속도전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물류창고는 지난해 9월 착공해서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공정률은 56%에 그쳤다.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발생했다. 올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도 건물을 빨리 올리기 위해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게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혔다. 정환길 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조직부장은 “건설사가 동절기에 접어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옥기 위원장은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공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매년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경기지청·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15명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시공사 SGC이테크건설의 안찬규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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