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수작업을 하던 충북도청 공무직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충북도지사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김영한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청공무직노조에 따르면 도로보수 작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조는 현장 관리·감독과 작업 안내 표지판 설치, 보호차량 배치 등을 줄곧 요구해 왔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보호차량은 물론 관리감독자도 없었다.

한국노총은 “도로 보수작업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했지만 이번 사고현장에도 (공무원은) 없었다”며 “작업보호차량도 인력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도로보수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노동부는 김영환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8일 오후 청주 옥산교 인근 2차선 도로의 도색작업 후 차량 통제를 위해 설치한 안전고깔을 수거하던 권아무개(48)씨를 비롯한 노동자 3명이 졸음운전을 한 5톤(t) 트럭에 치였다. 권씨는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크게 다쳤다. 이들은 충북 도로관리사무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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