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경보장치와 산소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예방용 소화설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식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한 공사장에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4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7일 경남 창원 DL모터스에서 이산화탄소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9월에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죽고 1명의 노동자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소화설비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 밀폐장소에서 누출될 경우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이나 소화용기 보관소에 드나들 때 소화설비 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방호구역과 비상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거나 45킬로그램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비치한 보관실의 경우 2024년 10월18일까지 경보장치를 비롯해 산소나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고 다루는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 방지기 설치 의무도 강화된다.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년 10월18일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해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부터 굴착기 선회 반경 내 출입이 금지되고, 2023년 7월부터는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 등 의무도 부과된다.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와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인 항발기의 안전점검 기준도 강화된다. 이동식 크레인은 높은 장소에서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내년 10월부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벤조피렌·니트로톨루엔 등 생식독성물질(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물질) 8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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