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최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서 지붕 차광막 설치하던 노동자가 숨졌는데 사고 현장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아 비판이 인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9시25분께 발생했다. 고인은 지붕에 햇볕을 막아 주는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해 올라갔지만 강풍으로 작업 중단지시를 받고 철수하다 12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병원 후송 중 사망했다.

지부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38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37조·4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인에게 공사 전 안전교육을 했는지, 공사 전 작업계획을 세우고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3항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에는 악천후나 강풍시 작업 중지, 지붕 위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업무 중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지만, 50억원 미만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부에 따르면 고인이 소속된 업체 노동자는 고인 한 명뿐이다.

유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지붕을 수리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도 사고를 예방할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지부는 “노동부가 지붕 공사 작업 안전매뉴얼을 발간해 안내하고 있지만 중대재해가 계속 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