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4일 녹슨 지붕 채광창을 밟고 떨어지는 사고로 올해 8~9월 두 달 사이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똑같은 사고로 숨졌습니다.

-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의 한 공장건물 지붕에서 A(47)씨가 채광창을 밟고 13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 A씨는 지붕 햇빛 가리개를 교체해 달라는 공장측의 요청을 받고 이날 현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 오래된 공장이나 축사 지붕의 채광창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지붕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이런 조치 없이는 지붕에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이런 비상식적인 지붕 추락사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미등록 이주민 정부 합동단속 규탄”

- 전국 이주·노동 단체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재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 지난 5일 법무부를 비롯한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달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두 달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 11일 오전 전국 100여개 이주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같은 단속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 이주노동자평등연대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약 30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는 등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은 피해만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출입국 단속반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해 많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어도 법무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해 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단속·추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협 파기’ 송파구청장에 공무원 ‘반발’

-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취임 이후 전임 구청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12일 송파구청 앞에서 ‘송파구지부 노조탄압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이들은 “서 구청장의 일방적인 단협 파기는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전국 유일의 사례”라며 “서 구청장의 노조전임 불인정, 징계 협박,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해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 결의대회가 끝나면 송파구청에서 잠실역·석촌역·송파나루역을 거쳐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까지 행진하고, 항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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