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경총에서 국회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사전대회를 열고 “경총은 노조법 개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대회 참가자들은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경총은 문 닫아라”고 외쳤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지난달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을 비롯한 단체가 참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같은달 29일 경총에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경총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제인 처벌을 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총이 노란봉투법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왜곡과 거짓 일삼는 경총 OUT(아웃)’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경총 건물 외벽에 붙이려 하자 경찰은 제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사전집회에 이어 국회까지 행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는 답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대열을 이끌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본대회에서도 경총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총은 노란봉투법을 만들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한다”며 “재산권은 중요하고 노동자의 생명권은 중요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는 “손배·가압류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아직도 재산권을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4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입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가 노란봉투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자 할 수 있는 실천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