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의료운동본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5일 오전 강원도 원주 박정하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달 13일 발의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 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안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근거가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도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있을 때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의료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오직 돈벌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 건강권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이 의료민영화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진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장은 “돈이 있는 환자만 골라 받는 영리병원이 강원도에 들어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같은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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