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남 기자>

노령연금 수급 나이와 퇴직 나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구감소와 심화하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정 정년을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인구구조와 노인빈곤 문제를 분석한 뒤 공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6월 통계청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1천만명을 넘어 2049년 1천901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70년 1천747만명 수준이 된다. 2020년 3천738만명이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 1천737만명까지 줄어든다. 고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1대1이 된다는 얘기다.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가 조세·사회보장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세대 갈등이 우려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을 의미하는 노인빈곤율은 38.9%에 이른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빈곤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국민연금제는 40년을 가입하면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 40%)를 주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비율은 15.4%에 불과하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에 늦게 나오고, 50대 중후반이 되면 조기퇴직 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60세이던 연금급여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1세로 연장된 뒤 5년마다 1년씩 늘어난다. 2033년이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60세가 지켜지더라도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건강수명 연장에 따라 생산활동 연령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65세 혹은 그 이상 연령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2년에 1년씩 정년을 연장해 2033년에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고용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고가 쉽게 이뤄지면 고용연장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고용연장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고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해고·퇴직사유를 고용규칙으로 정하고, 이때 연령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외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장·홍백의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제갈현숙 한신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