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가 폭발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노후화된 산단 설비, 그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설비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이주안),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가 참여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 제정안은 노후설비 안전점검·교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단지에서 산업환경 설비를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는 노후화된 설비로 사고 위험이 만연하다고 증언했다.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마지막에 있었던 제철소 현장은 (보수해야 할) 환부가 100미터 (높이 정도) 되는데, 100미터를 올라가 작업을 할 때 보면 이동통로에서 아래가 보일 정도로 부식돼 있다”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개보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는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소규모 공사비로 안전시설을 갖추고 일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신환섭 위원장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2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 2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이를 흡입한 근로자 14명이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며 “안전사고가 잇따르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모호해 노동자 주민은 불안에 떨고, 산업단지 안 기업들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노후설비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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