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정기훈 기자>

지난해 9월24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정춘숙·강훈식·남인순·김민석·인재근·전혜숙·고영인·김원이·신현영·최종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 중심의 복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원 제도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복지정책 방향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 복지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과 대구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타 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를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서비스원법에 지자체별로 특정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비율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넣거나, 사회서비스기본법 등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신규 설립되거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책임지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11조(사업의 우선위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우선위탁 의무조항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상시·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예산 부족으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민간과의 차별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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