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모비스가 11월 생산전문 통합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26일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부제소 확약서 접수에 나섰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통합계열사 출범 일정 및 부제소 확약서 접수 안내’를 보면 부제소 확약서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대응하겠다며 기존 생산전문사(하청업체)를 통합해 2개 생산전문 통합자회사 설립 계획을 밝혔다.

부제소 확약서에는 “본인은 생산전문사 및 협력사에 근무했던 기간의 근로관계와 관련해 현대모비스 및 그 임직원을 상대로 현대모비스와 생산전문사 및 협력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적법한 도급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거나 현대모비스와 본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을 비롯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제소 확약서 작성의 대가로 자회사 설립 후 근로관계가 개시되면 격려금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자는 소 취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신 현대모비스는 소 취하 대가로 성공보수 상당의 금전을 포함한 소송비용 보전금을 지급한다. 소를 취하한 노동자는 최대 450만원의 소송비용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규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하고, 11월1일 생산전문자회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산전문자회사 설립에 합의한 금속노조 현대모비스지회쪽은 지난 20일 열린 현대모비스-하청사(생산전문사)-모듈·부품사 지회 간담회에서 촉박한 부제소 확약서 작성 기간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확정적인 규모를 알려 줘야 최종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통합자회사에 합의한 금속노조 현대모비스화성지회쪽은 부제소 확약서 접수 기한에 대해 “사측 입장”이라며 “노조는 이달 말까지 쓴다, 만다를 결정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7월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한 현대제철의 경우 현대ITC 설립 후 채용 지원서와 함께 소 취하·부제소 확약서를 받았다.

현대모비스 충주노조 관계자는 “교섭이나 협상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도 “조합원 입장이 강경하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충주노조는 3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자 모집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 노조 조합원 450여명은 지난해 2월과 10월 1·2차에 걸쳐 법원에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자회사 채용 예정일은 다음달 7일부터 같은달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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