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5건 중 1건은 스토킹 피해 호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을 제외한 젠데폭력과 관련한 제보는 51건이었다. 이 중 지속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사례가 1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강압적 구애가 8건(15.7%)으로 뒤를 이었고, 고백 거절 보복과 악의적 추문이 각각 7건(13.7%)이었다.

다른 직원과 사귀는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사이로 취급하는 ‘짝짓기’나 외모 품평, 지나친 간섭을 포함한 ‘외모 통제’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젠더폭력은 짝짓기나 외모 통제에서 시작된다”며 “여성을 동등한 직장 동료가 아닌 연애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면서 벌어지는 일들로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면 스토킹과 강압적 구애, 악의적 추문 유포, 불법촬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스토킹 유형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연락을 지속하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가해자는) 퇴근 이후, 새벽, 주말 등 사적인 카카오톡을 거의 매일 보냈다”며 “점심을 같이 먹자, 저녁에 뭐하냐 등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이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장인 B씨는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퇴근시간이 언제인지 묻는 연락을 계속 받아서 관리자에게 알리고 부서를 변경했다”며 “그런데 또 연락이 왔고, 주변 동료들은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반응했다”고 밝혔다.

여수진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일터가 젠더폭력에서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직장내 불평등과 조직문화 개선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직장 젠더폭력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스토킹, 강압적 구애, 불법촬영 등 사건을 신고하면 여성 법률가로 구성된 특별대응팀에 배정돼 48시간 이내 답변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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