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7월부터 개인별분류(분류작업)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우체국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지난 6월 말 우체국본부에 보낸 ‘소포우편물 개인별분류 혼재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전체 198개 우체국 중 143곳은 개인별분류 시행, 55곳은 개인별분류 미시행으로 나눴다. 지난 5월 표본조사를 통해 개인별분류 구분율 77.5%가 넘은 곳을 시행국으로, 미달한 곳을 미시행국으로 정했고 평균 구분율(80%)을 기준으로 시행국 소속 위탁배달원의 급여 차감액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그런데 시행국으로 분류된 경인·충청지역 8개 우체국의 경우 개인별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하는데도 분류비용을 급여에서 차감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인천우체국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2명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분류작업을 수행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32만~41만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정근장 우체국본부 서인천지회장은 “현장실사 기간 3일 동안에만 개인별분류가 시행됐고 그다음부터 한 달 이상 개인별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류작업을 직접하는데도 (분류비 차감으로 인해) 월 30만~40만원이 삭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8개 우체국 택배노동자 약 200명이 35만원씩 차감된다고 가정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일을 시키고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7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정t사업본부에 부당하게 차감한 분류비용의 즉각적인 환급을 요구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분류작업 전면 거부를 비롯해 감사원 고발 등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국 표본조사 혼재율 결과의 평균값(20%)을 모든 시행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일부 혼재율이 높게 나온 8개국에 대해 전국 평균값(20%)을 적용해 개인별분류비(20%)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며 “개인별분류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이 발생한 8개국의 경우 8월 이후 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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