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수정 없이 도입되면 학교교육에서 노동교육이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14일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검토의견서를 지난 13일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초안에 포함돼 있던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일의 가치’로 변경돼 논란이 일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시안은 노동교육을 직업계고 등 예비 취업자 중심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일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에서도 노동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 다수가 노동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학교에서 노동교육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노동교육도 빈약해 교육 주체 양성 기반이 취약하다”며 “교육과정에서 마저 노동교육이 축소되면 노동교육 부재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학령별 맞춤 노동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노동교육 주체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 청소년의 노동실태와 보호조치를 강구하자고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의견을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온라인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생,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적용한다. 전 학년 적용 시점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는 202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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