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태풍 힌남노가 곧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긴 태풍 ‘매미’가 한반도에 상륙할 때 중심기압이 954헥토파스칼 수준이었는데요. 힌남노도 940~950헥토파스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힌남노 북상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에 노동자 사망 소식이 잇따랐었죠. 빗속에서 철근을 자르거나 가로수를 옮기다 감전사하고, 흙더미에 파묻히는 사고들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인데요.

-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날 때는 작업 중 사망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같은 대형장비 넘어짐 방지조치와 토사붕괴 방지조치, 낙하물 방지망 제거 같은 비계 붕괴 방지조치 등을 당부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태풍 영향에 있을 때 옥외작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에도 안전운임제를”

-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를 외치며 화물노동자들이 대대적인 파업이 했는데요. 9월에도 안전운임제 확대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3일 오후 국회 앞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전국 각지로 완성차를 운송하는 카 캐리어 노동자들이 800여명 모였다고 합니다.

- 카 캐리어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인데요. 화물연대본부는 “카 캐리어, 위험물, 철강, 곡물사료, 택배 지·간선 같은 대형 화물차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가 시급한 업종”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안전운임제 확대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니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법원 “과거 단체교섭 요구는 불가능”

-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기업이 응했더라도 과거의 단체교섭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 청구 등의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단체교섭을 이행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낸 뒤 지난해 3월 사측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 교섭을 했는데요. 이후 노조는 2011~2019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하라고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과거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에 삼성물산이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단체교섭 사항 중 일부는 소급해 준수하기 힘들고 임금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다만 삼성물산의 단체교섭 의무 불이행의 고의나 과실 등 위법성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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