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은미 건강환경연구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학교 조리실은 가열·비가열 작업을 통해 조리가 이뤄지는 장소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세부기준(3조1항 관련)에는 “조리장의 소음이나 냄새로 인해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 보건조치에서는 “근로자들의 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재 학교 조리실에서 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최근 경상도 지역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었으나 80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학교가 43개였다. 근무시간 동안 소음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시간에 소음 노출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식기세척기 작동시의 기계음, 스테인리스성 조리기구와 식판의 마찰음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경북의 작업환경측정 조사 결과에서는 “소음이 가장 불편한 요인”이라는 현장 불만이 있었다. 급식 종사자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불편함은 있지만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작업장 소음 발생이 이슈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심하게 지나치는 소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형적인 직업병 형태를 보이며 이명과 수면장애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학교 조리실 종사자 7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1년 12월~2022년 2월)에서 소음문제가 “심각하다”고 68.9%가 응답했으며 “보통이다”가 22.7%로 나타났다. 또한 42.0%가 소음노출 수준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노출 수준을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음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80~89데시벨(A)이라는 응답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79데시벨(A) 수준이 21%로 나타났다.

평균 소음노출 기간은 9.1년으로 나타났는데 차음보호구는 1.9%만 착용한다고 응답했다. 차음보호구 착용자를 대상으로 착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2시간 미만과 4~8시간 미만이 40.0%로 높게 나타났고, 2~4시간 미만이 20.0%로 나타났다. 차음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회용 폼 타입 차음보호구 착용법을 준수해 착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니라는 응답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력 보호교육 경험은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임에도 청력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조리실이 소음작업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건강 문제를 조사한 결과 허리·목의 통증이 2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절염·관절 통증 19.2%, 두통 1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력 문제가 있는 응답자 중 이명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음성 난청이 32.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음관리를 위한 공학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할 우선적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학적 대책으로는 소음이 발생하는 세척 작업을 다른 장소로 분리하거나 저소음 식기세척기 등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작업 흐름 공정상 또는 경제적 이유로 공학적인 대책이 불가하면 차선책인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차음보호구 착용에 대해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동료 등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60.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차음보호구 사용 자체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14.9%, 현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차음보호구가 업무 공간에서 소통을 어렵게 한다고 여기고, 착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차음보호구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조사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착용이 간편하고 불편함이 적은 제품 개발(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차음보호구 착용시 의사소통 가능한 제품(방안) 마련이 17.0%, 차음보호구 착용 의무화(법제화)가 10.8% 순으로 나타났다. 차음보호구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용이 편리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차음보호구를 개발하고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 올바른 착용법 교육과 착용 의무화, 인식 및 환경 개선 등의 추가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급식실 종사자들의 차음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보호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말소리 등의 외부 소음이 잘 들리고, 개인의 귀 모양으로 맞춤형으로 제작 가능한 차음보호구가 출시되고 있다.

학교 조리실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현업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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