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병원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료원은 위탁하고 공공병원 인력과 기능은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틀렸다”며 “지방의료원 위탁은 정부의 책임 회피다. 병원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경상북도는 김천·안동·포항 3개 지방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운영한다는 방침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 특히 위탁운영의 좋은 사례로 서울대병원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분회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회는 “지자체,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아 영리 중심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다”며 “분회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간 직원 교류를 요구하고 영리화를 반대하며 해마다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분회는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위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교류, 파견제도를 마련하고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

-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자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및 부정적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1978년 10월 긴급조치 9호 반대 시위를 공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며 “이런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늦었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이뤄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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