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학 청소노동자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과 샤워실 설치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학교에 설치된 청소노동자 휴게실 10곳 중 1곳만 샤워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1개 대학의 148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려대·광운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강대 곤자가기숙사·성신여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인덕대·홍익대를 상대로 이뤄졌다. 지부는 2018년부터 매년 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 결과 146곳 중 샤워실이 있는 곳은 16곳(10.6%)에 불과했다. 그나마 청소노동자가 오롯이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학생·직원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청소노동자들은 건강권 차원에서 샤워실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고, 오물을 만질 때가 많아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79조의2(세척시설 등)에는 환경미화,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 수거ㆍ처리, 폐기물ㆍ재활용품 선별ㆍ처리,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해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세면시설과 목욕시설, 탈의시설과 세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받은 휴게실도 조사 대상 146곳 중 71곳(48.6%)이었다. 71곳 중 46곳은 지하와 계단 밑에 위치해 있다. 계단 밑은 소음이 심해 쉬지 못하고, 방이 좁아 휴식하기가 어려운 곳이 대다수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기가 어렵고 조명이 밝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휴게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이다. 규칙은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며, 냉난방 기능을 갖추고, 환기가 가능하며, 밝고 시끄럽고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학 샤워실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 논의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 및 개선 지도 △대학의 개선계획과 노동부 후속계획 내용을 확인하는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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