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준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건설업종은 여전히 사망사고 다발 현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전문건설업의 안전보건경영 능력을 꼽을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기준 7만개 정도인데, 업체 간 매출액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안전보건경영 능력 차이 또한 존재한다. 전문건설업이 안전보건경영에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에,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는 1988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시행됐다. 지난 41년간 건설업에서는 원수급 중심의 안전관리가 주를 이뤘고 전문건설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가 대부분 도급을 받아 건설을 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인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전문건설업체는 직접고용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직접적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문건설업에도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제는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됐다.

다행히도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시스템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10년간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에 의한 인증 제도는 전문건설사 안전보건 역량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자리 잡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의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효용성은 매우 적절하게 진행됐으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른 전문 건설사의 발전 방향이 무엇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인증시스템에서 무엇이 개선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인증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KOSHA-MS는 확대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환경 변화로 공법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문건설업의 하도급 비율도 매우 높은 비율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산재가 전문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만큼 전문건설업은 KOSHA-MS에 의해 발전돼 왔지만 한계도 있다.

KOSHA-MS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① 전문건설업 건설사 중심으로 접근 ②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 방안 등 동기부여 ③ 먼저 사망 발생 가능 재해만 집중 ④ 전문건설업의 안전보건 비용 증가에 따른 법적 제도화 마련 등이 필요하다.

안전부서에만 사고예방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망 가능 위험작업의 책임자는 본사 경영책임자·사업부장·사업팀장으로 구분하고 그 외 위험작업은 현장소장을 책임자로 선정해야 한다. 둘째, 안전부서의 역할과 시공사업부(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안전부서에서는 제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맡고 현장소장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는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