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채 공노총 사무총장

공무원 노동계는 6월부터 현재까지 내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연일 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동주최한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40여명이 삭발하고 2천여명이 집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신규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물가인상률에 한참 못 미치는 보수 인상률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은 168만6천5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이 가능한 수당을 살펴보면 9급 직급보조비 15만5천원과 정액급식비 14만원이다. 정액급식비는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2% 상회하는 금액만큼만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올해 최저임금 191만4천440원의 2%인 3만8천288원을 제외한 금액인 10만1천710원이 산입된다. 다른 수당은 매월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에 따라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고, 실제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근수당은 실제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명절에 근무하고 있어야 지급된다. 휴직하거나 퇴사하면 부지급된다. 성과급은 전년도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부지급된다.

가족수당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을 때만 지급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는 부모의 거주지와 불일치해 부양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 부지급한다. 자격증수당이나 민원업무수당, 위험업무수당 등은 업무나 직렬에 따라 지급되며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행정직 9급 신규 공무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수당이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외에는 없다. 올해 9급 1호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194만3천210원(168만6천500원+15만5천원+10만1천71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3만원 정도 많다.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직급 기준호봉(10호봉)으로 계산된 금액의 55%만 지급된다. 9급 공무원의 경우 9급 10호봉 기본급(228만8천원) 기준 ‘1/209×150%×55%’를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9천31원이다. 1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9천31원밖에 안 준다.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적다. 그래서 공무원수당규정에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부칙 특례 조항을 넣었다. 올해 9급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해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이나 1%대 인상을 하게 되면 올해보다 상황은 더 열악해진다. 내년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이다. 동결을 하게 되면 정액급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높아져도 정액급식비의 11만9천90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돼 196만1천400원이다. 기본급 2%를 인상해도 199만5천130원이다. 모두 최저임금 미만이다.

신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게 돼 공무원수당규정에 내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9급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특례 부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호봉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수체계는 무너진다. 올해에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것보다 승진하지 않으면 기본급이 높아지는 구간대가 나왔다. 8급으로 승진해도 9급에 비해 기본급이 1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달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고, 젊은 공무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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