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브란스병원노조

세브란스병원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마무리하면서 병원계 최초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교대근무와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 권미경)와 연세대의료원(원장 윤동섭)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2022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했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천68명(휴직자 제외) 중 4천537명(89.52%)이 투표하고, 3천670명(80.89%)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연세의료원과 16차례 실무교섭 끝에 지난 1일 주 4일제(32시간) 시범사업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시범사업은 신촌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서 1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병동마다 5명 내외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이들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조정된 급여를 적용받는다. 근속 연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총액 평균 10%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 휴가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병원측은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병동당 약 1.5명의 추가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추후 노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전 부서·전 직원 주 4일제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병행한다. 노동환경 개선과 환자·보호자 만족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현행 5일제 노동자, 담당 부서 관리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미경 위원장은 “병원계 최초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부담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지만 이번 교섭결과는 병원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획기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 주 4일제의 시작은 연세의료원이지만 완성은 정부, 의료계, 병원 노동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본봉(기본급) 4% 인상과 격려금 5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진료비 감면 등 협력업체 복지 증진기금 2억원 적립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보호 매뉴얼 제작 △25년 근속 힐링캠프 운영불가에 따른 8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노사공익기금 각 1억원씩을 적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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