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무직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무직 법제화 논의에 집중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로 동력을 받기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5월 회의 이후 뜸하다가 지난달 27일 회의를 재개했고, 이달 17일에도 예정돼 있다. 공무직 법제화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격주로 회의를 열던 것과 비교해 회의 주기가 다소 지연하고 있다. 정부가 법제화 관련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 법제화는 공무직위의 사실상 마지막 과제다. 공무직위는 지난해 초 공무직의 복리후생 3종 세트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과 공무직 직무와 직급체계 마련을 포괄하는 인사관리 기준 마련, 마지막으로 법제화 논의를 3단계 의제로 정했다. 이 같은 구분에 반발도 있었지만 지난해 복리후생 차별 일부 해소,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같은 점진적인 성과도 냈다. 부분적으로라도 성과를 낸 다른 의제와 달리 법제화 논의는 물꼬만 트였을 뿐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

안이 없는 건 아니다. 공무직을 기존 정부조직법 같은 법령에 삽입하는 방안과 공무원법에 대응하는 공무직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공무직을 법제화하면 이른바 2등 행정직원의 신분을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리된 주류의견은 없다.

그런 가운데 정권 교체로 정부의 참여가 전 정부 시절과 비교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부처가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 직급을 낮춰 참여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참했다는 것이다. 다만 5월 마지막 회의 이후 2개월이나 지나 재개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8월로 접어들면서 내년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도 공무직위에 부여됐다. 8월은 각 정부부처가 자체 예산을 짜는 시기다. 이 시기에 부처가 확정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보고받아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기게 된다.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의 임금처우를 개선하려면 이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월 이후 국회의 예산편성 시기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노동계의 지난한 노력 끝에 공무원보수 인상률 1.4%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0.5%를 더한 1.9%를 공무직 임금인상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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