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끝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손해배상·가압류’가 다시 화두다.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와 노조를 옭아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험해 본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숨통을 어떻게 조이는지.<편집자>

▲ 최병승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 최병승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0.3평 철재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절규가 수많은 노동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분식회계로 성과급 잔치를 했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뻔뻔한 민낯과, 20년 넘게 일했지만 계속되는 임금삭감으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대비됐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노동자 수천명은 매주 거제를 찾아 투쟁 승리를 기원했다. 51일 동안 이어졌던 파업이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마무리됐을 때도 아쉬움보다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다.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만큼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자본은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다.

공권력 행사만 운운하던 정권은 22일 노사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3개 부처(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목숨 걸고 투쟁한 하청노동자 9명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 다행히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신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갔다. 반면 부실경영의 치부를 덮으려고 구사대까지 동원해 폭력을 일삼은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법과 원칙’은 자신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던 하청노동자에게만 불법딱지를 붙이는 편파적 법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지금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51일 동안의 파업투쟁으로 많이 지쳐 있다. 파업 기간 전혀 챙기지 못한 가족들을 살펴야 하고, 파업으로 받지 못한 임금도 해결해야 한다. 유최안 부지회장과, 고공농성을 한 조합원 6명의 건강도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의 탄압도 막아야 한다.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걸고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점거 파업을 25일간 한 적이 있다. 현대차는 조합원 682명에게 2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현대차의 업무방해 고소·고발로 핵심지도부 9명이 구속됐고, 조합원 531명(중복포함)이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 57명이 해고되고 430여명이 정직 처리가 돼 현장에서 밀려났다. 이런 엄청난 탄압에도 다시 현장을 복구하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두 차례 특별고용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로 생각하며 끝까지 연대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도 마찬가지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했던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 이 힘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손배·가압류 철회와 고용승계 등 핵심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의 탄압도 막아 내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상황을 알리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릴레이 기고를 이어가면 좋겠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 중단 및 연대를 약속하는 노동자 선언(신문광고 포함)을 제안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 중단, 손배·가압류 철회, 폐업업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중 집회를 만들어 가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