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전력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본다"는 내용으로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지난 4일 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법률에 의해 한전이 지난해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은행이 발전자회사의 연대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는 대신 정부보유의 한전주식 3조원어치를 현물출자했다. 이에 따라 정부보유의 한전주식 지분이 51%에서 31%로 줄어들어 정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 50% 미만)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전력노조는 "각종 예산편성지침, 임금가이드라인, 낙하산 인사로 인한 관치경영, 관료경영이 공기업 경영의 최대 패착임을 직시하고 한전의 책임경영과 진정한 경영혁신, 노사교섭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전을 정투기관에서 당장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한전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한전의 예산과 인사권 등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력노조가 한전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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